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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생활

세종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및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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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에 소재를 둔 영업소로,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

지정업소 지원혜택: 

1. 인증서 (착한가격업소 표찰) 교부와 홈페이지 등록 지원

2. 예산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와 위생용품 지원함

3. 지정된 다음달부터 상수도요금을 20% 감면 혜택

*(업소 단독 수도계량기 가능)

4. 기타 홍보지원 **

** 홍보 리플릿 제작, 시정소식지 게재, 전국 시‧군‧구 홍보 공문 발송, 관내 공공기관 직원 이용 독려 등

 

신청기간: 2023년.3월.4일~4월.30일

신청대상: 

 -외식업(일반 및 휴게음식점)

-기타 개인서비스업(세탁업,이.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, 기타 서비스업)

 

신청 제외 업소

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
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

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 기준)

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

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)

 

신청방법

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, 소비자 단체 등 추천 병행

접수방법: 우편, 팩스(FAX. 044-300-4129) 또는 방문 신청

제출서류:
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제 출 처 :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

세종시청 소상공인과 / 044-300-4153

팩스로 발송할 경우에는, 반드시 유선전화(044-300-4153) 확인 필요

 
지정기준: 점검표에 점점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업소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선정
 
 
지정절차: 
 

. (현지 실사·평가)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, 행정안전부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

. (최종 결정·통보)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
. (등록) 해당업소의 정보를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 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(생활경제담당) : 044-300-4153

 

신청서 한글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
 

보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 원본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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